운영방침 및 회칙


제1장 명칭, 목적및 위치

제1조(명칭) 본교는 프라미스교회 부설 한글학교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교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어 , 한국역사및 한국문화를 습득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이해를 체득하여 훌륭한 미국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교는 130 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소재 프라미스교회에 둔다.


제2장 학년도 ,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5조(학기) 학년도는 매년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가을학기: 매년 9월 둘째 주일부터 1월 초까지
  2. 봄학기: 매년 3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제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연간 30주로 한다. 제7조(휴업일) 방학밎 기타 휴강일정은 별도의 학사일정표에 따른다.


제3장 입학과 전-편입학 등

제8조(입학) 입학은 본교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등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이 소정의 등록을 마친경우로 한하되 학교의 최종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등록은 개학일 이후 14 일까지 할수있다.
제9조 (등록비) 등록비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전 편입학) 결원이 있는경우 학교장은 수시입학 전 편입학 재입학을 허가 할수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1조(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의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한국역사및 한국문화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음악 미술 체육등의 선택과목을 두어 운영할수 있다. 또한 본교 자체제작교재를 병행한다.


제5장 평가

제12조(평가)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수시로 실시한다. 필요한경우 교사는 담당교과의 평가를 수치평가 대신에 이수평가로 대신할수 있다.
제13조(재수강) 학교측과 학부모간의 협의하에 재수강 할수있다.


제6장 진급및 수료

제14조(진급) 각 학년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진급을 인정하며 전 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장을 수여 할수있다.
제15조(수료증) 수료가 인정된 경우 소정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 할수있다. 최고학년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졸업장을 수여 할수있다.


제7장 학칙

제16조(규율) 학생들의 자율적 규율준수와 학습태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란 교사의지시 무시 등) 해당학생에게 구두 경고하고 이사실을 교감에게 알린다.
  2. 교감은 필요시 학부모 해당교사 등과 협의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제8장 교원의 자격및 선임

제17조(자격) 교원은 대학교육을 필한자나 한국교육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교감의 추천에 의하여 교장이 선임한다.
제18조(신규교사) 새로 임용되는 교원은 3년 이상 근속할 계획이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급여) 본교 교원은 전원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9장 학예활동및 학부모활동

제20조 (학예활동)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하여 글짓기대회 단어암기대회 동요대회 동화구연대회 학예회 체육대회등 연레 학예활동을 할수 있다.
제21조(학부모활동)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교육행사를 후원한다.


제10장 조직

제22조(직제) 본교에는 교장1인 및 교감1인 외에 교원과 사무원을 둘수 있다.
제23조(교장임무) 본교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겸임하며 학교를 대표한다.
제24조(교감임무) 본교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과 교직원 감독 등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부서운영) 본교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교과부장을 두어 각자의 삼무분담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기획 조정 시행 평가하능 일을 수행한다.
제26조(부서임무) 본교 부장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1. 교과부장은 입학과 등록 교육과정 시행 수업진행 학습자료 평가 학습지도 연구를 수행한다.
  2. 학생부장은 생활지도 행사계획및 실시 환경미화 학적관리 상담 학부모회 우영을 수행한다.
  3. 교무부장은 재정관리 게시및 문서 비품관리 교통 물품구입 대내외 섭외를 수행한다.

제27조(교사임명서류) 임명을 원하는 교사는 교사지원서를 제출한다.


제11장 교무회의

제28조(교무회의) 본교의 학사에 관한 여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제29조(교무회의임무) 교무회의는 전 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이 의장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건의한다.

  1. 수업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및 진급에 관한 사항
  3. 시험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12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 본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를 둘수 있다.
제31조(이사회임무) 본교 이사회는 예산 및 요청사항을 심의 처리하며 본교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수 있다.
제32조(이사회선임) 이사회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자로 교감과 이사장이 추천하며 매년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3조(이사회임원) 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서기 1인 회계1인 감사2인

제34조(임기및 선출) 이사의 임기는 2녕으로 하며 특별한 사우가 없는한 연임할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있다. 임원등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임무) 이사회 구성원의 임무는 아래화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모든회의를 관장하며 각종회의를 주재한다.
  2. 서기는 이사회의 각종기록과 문서일체를 관리한다.
  3. 회계는 이사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4. 감사는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결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이사회 임원은 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6조(이사회 소집및 회의) 이사회 소집 및 회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8월 중 소집하며 임원선출 정관개정 예산및 결산의 보고및 심의 감사결과의 보고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시 소집할수 있다.
  4.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개정

제37조(재정확보) 본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수익으로 충당한다.

  1. 등록비
  2. 본국정부 지원금
  3. 기타 기부금

<부칙>

  1. 본정관은 본교회 행정장로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정관의 개정은 교장 교감 본교회 교육부책임자의 합의로 하되 행정장로 회의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설립 주체가 교회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관례따른다.